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600
종료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41:12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인권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군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600
제안자
김병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7-1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군에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에 대한 진정권을 보장하고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국방부와 각 군 또한 군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 사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국방부훈령인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으며, 기관 간 업무협조와 조사 활동에 필요한 여건도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인권 침해에 대한 군인의 진정권과 이를 처리하는 군 기관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군의 인권 구제 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