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598
종료됨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41:26
핵심 내용 AI 요약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재정 어려움으로 선박 도입 및 유지보수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선박 지원을 강화하여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598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7-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정섬의 경우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공무용 선박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 중인 선박의 내용연수가 경과 또는 임박했음에도 이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공무용 선박의 경우 그 건조ㆍ구입ㆍ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3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