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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588
종료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42:39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수목진료 정의 명확히 하고 나무의사 자격 관리 강화하여 제도 안정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588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ㆍ치료(이하 “수목진료”라 함)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ㆍ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나무병원만이 수목진료를 하되, 일부 예외적 사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 나무병원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현장에서는 수목진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 예외적 범위에 대한 현행법상 미비점의 개선과 나무의사 등의 기술인력과 나무병원의 이력ㆍ경력 등의 현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목진료의 정의와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한편, 수목진료 관련 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9, 제21조의11, 제21조의13, 제21조의15, 제21조의16, 제54조 및 제5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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