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77
종료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44:03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학에서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도입하여 의료기사 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577
- 제안자
-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 제안일
- 2024-07-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