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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572
종료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44:40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아동의 등하굣길을 포함시키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572
제안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아동이 학교에 매일 다니며 이용하는 등하굣길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으로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사각지대로 놓여, 아동의 등하교 시에 유괴 등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의 후속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등하굣길을 반드시 아동보호구역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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