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69
종료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45:02
핵심 내용 AI 요약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기준이 완화되어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한 보육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집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569
- 제안자
- 김태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종합적인 보육서비스 운영ㆍ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시ㆍ군ㆍ구에서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로 2개소 이상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설치할 수 있는 센터의 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서는 해당 규정을 시ㆍ군ㆍ구별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 여건과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방육아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지역별 특성에 알맞은 보육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