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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565
종료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45:30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후 1가구 입주권 공급 기준을 국민주택 규모로 상향 조정하여 주택 크기를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제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정책 참여자의 혜택을 늘리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565
제안자
황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큰 평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재건축 후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1 1 입주권을 부여함. 해당 입주권에 따라 공급받는 주택 중 1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로 규모가 제한되며, 3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국민주택규모가 85제곱미터라는 점을 감안할 때,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종전의 부동산에 비해 협소한 크기로 오히려 정책 참여 유인을 낮추고, 재건축으로 인한 삶의질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1 1 입주권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최소 기준을 국민주택규모로 확장하여, 정책 참여자의 실수혜 폭을 넓히고 삶의질 강화라는 재건축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76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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