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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564
종료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45:37
핵심 내용 AI 요약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처우 개선 근거 마련으로 실질소득 증대를 유도하고 선원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564
제안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선원의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으로 선원인력의 감소추세와 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꾀하여 선원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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