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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563
종료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45:44
핵심 내용 AI 요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차령 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어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563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7-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등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인 차령이 3년 이내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 도로 여건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의 운행여건이 나아진 상황이므로 차령 제한 기준을 현행 3년보다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영상 효율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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