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48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47:30
핵심 내용 AI 요약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즉시항고 절차가 개선되고, 불필요한 조건 설정이나 거부 시 통지 의무가 도입되어 불복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548
- 제안자
- 김남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