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45
종료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47:51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대학 장 임용추천 과정의 민주성 강화를 추진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545
-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자를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선정하거나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방식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구성원간 합의에 따라 직선제를 통해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선정하더라도 학교 구성원별 투표반영비율 결정 시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은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교직원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학생의 투표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교원, 직원 및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등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 선정 방식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