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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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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48:5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법률적으로 설치하여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536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7-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등에 관한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건전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금융 공공기관의 금융상품 점검ㆍ분석 및 부채 관리에 관한 의견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 공급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두도록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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