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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526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50:00
핵심 내용 AI 요약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 연장으로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526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7-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럽은 2026년부터 역외 생산품의 수입시 유럽 수준의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을 예정하고 있고, 미국 또한 미국판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청정경쟁법(CCA)’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수출 위주의 국내 제조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및 탈탄소 산업기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도책이 시급한 상황임.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기후위기 및 에너지 공급망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제조업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탈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 가속화와 역내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음.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제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이 주요국 대비 크게 부족하여 태양광ㆍ풍력 등 유망 탄소중립 산업의 생산기반이 국외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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