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19
종료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50:51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대여사업자에도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를 도입하여 사고 예방 및 증거 확보 효율성을 높이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519
- 제안자
- 조정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7-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차량내 범죄 및 사고상황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 영상기록물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음. 최근, 쏘카 및 그린카 등 자동차대여에 대한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사고 및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나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 의무화 규정이 없어 사고 등의 발생 시 관계 기관이 해당 대여사업자에게 사고처리를 위하여 영상기록을 요구하여도 제출의무가 없어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인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운송사업자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도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다양한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