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518
종료됨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50:58
핵심 내용 AI 요약

해외건설진흥계획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518
제안자
조정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7-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가 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분야별 추진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라 함)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외교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등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계획이 수립ㆍ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해외건설진흥위원회는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을 비롯한 해외건설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책임있는 운영과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는 평가임. 이에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고,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도록 하여,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이고 책임성있게 수립되도록 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7조의3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