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13
종료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51:35
핵심 내용 AI 요약
선원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의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이 적용되어 선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513
- 제안자
-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고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조항의 적용이 누락되어 있어 선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