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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507
종료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52:10
핵심 내용 AI 요약

타인에게 마약을 몰래 먹이는 행위를 강화 처벌하고 피해자 치료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 안전 강화에 초점을 둔 마약 관리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507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을 타인에게 몰래 먹인 자는 처벌하고, 투약 당한 자를 치료보호 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향상에 좋다며 마약이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먹인 후 부모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는 속칭 ‘퐁당마약’이 자주 벌어집니다. 마약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살인ㆍ강간 등 2차 범죄까지 이어집니다.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근절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현재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강화된 처벌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투약 당한 피해자를 치료보호할 규정이 없는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마약을 투약받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퐁당마약’을 근절하고,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0조의4 및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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