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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496
종료됨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53:30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반의 정책 수립을 강화하고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을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496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7-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은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법 제3조제3항과 같이 사회적 대화에 기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한편, 「고용정책 기본법」은 고용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에 따라 그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 법의 목적 및 사회적 대화 기반 원칙이 지속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 비율 등을 명시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에 관한 정책이 보다 실효적으로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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