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490
종료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54:13
핵심 내용 AI 요약

성희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력 제공자 보호를 강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490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를 입은 근로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성희롱 피해를 당한 직장 동료를 돕기 위해 증언이나 조언 등의 조력을 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모 사업자의 성희롱 사건에서 동료가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사측이 해당 직원에게 정직 1개월의 인사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해당 징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6항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