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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487
종료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54:34
핵심 내용 AI 요약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하고,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부 휴직 기간을 유급화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487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7-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로 연간 최장 10일, 가족돌봄휴직으로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기간은 이보다 더 장기간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보호자의 돌봄 필요성이 더욱 큰 시기인 만 12세 이하 아동의 부모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더욱 많이 사용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해당 기간이 무급이므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들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의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하고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연간 90일은 유급으로 하며 해당 급여의 일부를 국가재정 등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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