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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483
종료됨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55:03
핵심 내용 AI 요약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국내 거주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영주귀국을 돕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483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7-0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외교적 노력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에 가족을 두고 단신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사할린 현지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사할린동포가 사망하게 되면 생활 지원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유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과 마찬가지로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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