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82
종료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55:10
핵심 내용 AI 요약
영세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가축분뇨 관리 강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482
-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그러나 영세한 축산농가 및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및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임. 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의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악취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42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