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79
종료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55:32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변화에 맞춘 보조금 지원 체계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479
- 제안자
- 박용갑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4-07-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차등보조율의 경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ㆍ분야별 재정지출지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어 기준보조율ㆍ차등보조율이 한번 결정되면 변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고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비 부담경비 협의시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상황을 고려토록 하여 기준보조율ㆍ차등보조율 적용의 탄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