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72
종료됨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56:22
핵심 내용 AI 요약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보호 강화를 목표로 개정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472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7-0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ㆍ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최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여성폭력 피해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 및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