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58
종료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58:03
핵심 내용 AI 요약
공중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안전 문제 제기 용이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458
- 제안자
- 이인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 등에는 근로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항공운수사업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에 따른 업무,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업무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