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54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58:32
핵심 내용 AI 요약
종업원의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직 중 지급받는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454
- 제안자
- 최수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퇴직한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종업원 등의 세금 부담이 과다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재직 중인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