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51
종료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58:53
핵심 내용 AI 요약
폭염과 한파로 인한 군인의 건강 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및 한파 시 작전 제한 없이 건강 조치를 취하고 관련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451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7-0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 관련해 온열손상 및 동상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폭염 사망자 수는 493명으로, 같은 기간 태풍과 호우에 의한 인명피해를 합친것의 3.6배임. 군은 2018년부터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제도를 정비하며, 매년 폭염 및 재난 관련 대응지침을 합참과 각 군, 전 국직부대 및 기관에 하달하고 있음. 그러나 해마다 폭염 및 한파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건강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