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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447
종료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59:22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토지 사용 동의 없이 소유자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447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7-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에는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고시된 토지 등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도 당초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이를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불법 경작행위 등을 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저해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해당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신설 및 안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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