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44
종료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59:43
핵심 내용 AI 요약
섬 발전 촉진을 위한 특례 확대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를 가능케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444
- 제안자
- 최형두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7-0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