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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443
종료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59:50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정서적 학대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학교와 가정에서의 정당한 교육 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받는 사례를 줄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443
제안자
백승아의원 등 46인
제안일
2024-07-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성적ㆍ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여 학교와 가정은 물론 사회에서 청소년 안전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지도를 기피하고 있음. 이는 선의의 교육과 지도가 아동학대로 오해 받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참고하여 ‘반복적ㆍ지속적이거나 일시적ㆍ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ㆍ지도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님을 명시하며, 대통령령으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의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자로 신고되었으나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님이 확인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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