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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428
종료됨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01:40
핵심 내용 AI 요약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 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428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7-0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과 「광주과학기술원법」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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