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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422
종료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02:01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공소 후 검사와 법원 자료의 열람 및 등사가 확대되어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422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7-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스토킹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용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9호)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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