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20
종료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02:16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측량 성과 지도의 간행·판매·배포에도 국토교통부 간행심사를 의무화하여 보안 및 접근성 관련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420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와 함께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에 관하여 규정을 두면서 국가안보 관련 사항의 표시 금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의무,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에 대해서만 간행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에 관해서는 간행심사 규정이 없어 각종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 등에 대하여도 보안사항 표시 금지 및 시각장애인 배려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간행심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판매ㆍ배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및 제109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