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17
종료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02:38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조합의 지도감독 대상 확대를 통해 리모델링 주택조합 외에도 관련 사업계획 승인 미획득 조합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417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 등을 위반한 사업주체,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에 공사의 중지 또는 원상복구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이나 직장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인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고, 리모델링주택조합에도 해당하지 않아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지도ㆍ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 주택조합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