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11
진행 중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03:21
핵심 내용 AI 요약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술비 지원 기준을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411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7-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시에 그 대상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난임부부들은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상태에서 난임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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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5:21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04dad2676...d5a45d49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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