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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406
종료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03:58
핵심 내용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정 절차가 지연되어 저소득 근로자의 치료 지연과 사회 복귀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선지급 제도 도입을 통해 생계 안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406
제안자
윤건영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7-0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정에 필요한 조사가 2019년 513일에서 2023년 8월 기준 1,072일로 2배 이상 길어지면서 적시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저소득 재해근로자는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임. 이런 이유로 저소득 재해근로자의 사회 복귀가 늦어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심지어 산재 조사 중 사망한 재해근로자가 연평균 50명가량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기 전에도 가계소득 급감으로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보험급여의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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