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90
종료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05:54
핵심 내용 AI 요약
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법적 토대를 강화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390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4-07-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