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84
종료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06:37
핵심 내용 AI 요약
주차장법 개정으로 영유아 전용 주차공간 확대하여 육아 환경 개선 및 저출산 문제 완화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384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강조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혜택으로서 자녀 양육가정에도 주차장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친육아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