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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375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07:42
핵심 내용 AI 요약

국무위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으로 입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375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0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국무위원 등을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 및 현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출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임. 이에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1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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