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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367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08:40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액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367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7-0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추진과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자녀 출산 또는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자녀가 1명인 경우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2명인 경우 3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과 2명을 초과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2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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