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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358
종료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09:46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증액하여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358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7-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세계 각국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령에서 신용공여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40조원의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증액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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