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55
종료됨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10:07
핵심 내용 AI 요약
국고금 관리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의 징수 및 납입 절차가 개선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355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은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이 징수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국고로 납입하고,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법」에 부합하는 조세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