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54
종료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10:15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명확성과 적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354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0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중 하나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등’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이 떨어지고 심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대상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