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49
종료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10:51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의 전국적인 점심급식 지원 확대와 급식 인력 지원을 강화하여 어르신의 생활 안전망을 보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349
- 제안자
- 정준호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7-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경로당의 지역적 여건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식사 제공의 여부 및 제공 형태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경로당 급식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욱이, 급식지원에 필요한 인건비에 대해 현행 법령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 상당수의 경로당이 급식지원 인력에 대해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ㆍ부식비 및 급식 지원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