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46
종료됨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11:12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의 구속 기간 수당 지급 제한을 통해 의정활동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346
- 제안자
- 최수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7-0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이 구속된 기간에는 의정활동이 불가피함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제한 없이 수령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의원의 구속 기간에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여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를 두고자 함(안 제16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