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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331
종료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13:00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친족상도례 규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6년부터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즉시 삭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331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7-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 이러한 의식 변화와 궤를 같이 하여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동 조항은 2026년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지만 보다 신속히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328조제1항 삭제).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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