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31
종료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13:00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친족상도례 규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6년부터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즉시 삭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331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7-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 이러한 의식 변화와 궤를 같이 하여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동 조항은 2026년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지만 보다 신속히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328조제1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