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24
종료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13:50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국민의 안전 신고 활성화를 통해 예방적 안전 관리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324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파사고 등의 사고 및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안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ㆍ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를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 13 및 제74조의5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