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18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14:34
핵심 내용 AI 요약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하고, 합의 시 기간 제한 없이 조정안 의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견 조정 과정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318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0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을 구성일로부터 90일로 규정하면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 활동 기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이내라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는 점(2019헌라5)에서 이견 조정을 위한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안건이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심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견 조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의2제2항 및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