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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318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14:34
핵심 내용 AI 요약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하고, 합의 시 기간 제한 없이 조정안 의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견 조정 과정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318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0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을 구성일로부터 90일로 규정하면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 활동 기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이내라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는 점(2019헌라5)에서 이견 조정을 위한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안건이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심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견 조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의2제2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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