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13
종료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15:10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학대범죄 및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에서도 보호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313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정한 인원ㆍ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들 기관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근무가 가능함. 이에 개정안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학대범죄 및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