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09
종료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15:39
핵심 내용 AI 요약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대북 전단 살포 관련 법규를 강화하여 사전 신고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협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309
- 제안자
- 이용선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4-07-0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투척, 우리 군의 확성기 재개 등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특히, 대법원도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6. 2. 25. 선고 2015다247394 판결). 그런데, 2023. 9. 26.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0헌마1724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 자체를 금지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자를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및 제25조제2항 신설).